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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2019누17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5줄의 “확인되나,” 다음에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0줄의 “오히려,” 다음에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에 대한 C협회 의료감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4줄의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에 대한 C협회 의료감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7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이루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군복무 중 발병한 중이염이 1차로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월남전 파병으로 재발하였으므로 기왕증과 원고의 군복무 중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복무 중 1971. 5. 21. 중이염 등으로 101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1. 12. 8. 퇴원하였고 이후 1972. 3. 13.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 중이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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