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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나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에게 5,047,87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21. 2.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까지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제 1 심판결 이유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2 쪽 16줄부터 5쪽 3줄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4쪽 20 줄의 ” 영업 손실을“ 을 ” 영업 손실 중 원고들이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 손해를“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5쪽 3 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2. 17. 경 원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9. 2. 말경부터 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사업장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은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충분한 데, 이 사건 건물은 2019. 6. 7. 경 철거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원고들이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 바, 원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휴업 손해와 별도의 손해로써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가사 원고들이 다른 목적물을 2019. 6. 7.부터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 불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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