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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118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82,5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타사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E’이라는 상호로 섬유 판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섬유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피고 B는 2016. 7. 14.경 기준으로 63,482,52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결제하지 않고 있었다.

나. 이후 피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결제로 2015. 11. 26. 발렌시아 여름 T/S 44,000장을 2015. 12. 20.까지 대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다시 2016. 1. 7. 여름T/S 44,000장 110,000,000원 상당을 2016. 1. 31.까지 대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4. 10.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단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 건의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 H F G G B C B D C B D 그러나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소송은 소를 제기한 주체와 청구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그 자체로 동일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세 건의 소송이 중복된 청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채무자로서,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대납을 약속한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3,482,52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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