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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5595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8,431,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주식회사 B와 렌터카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렌트해 주었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상환계획서 및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8,431,73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7.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117,423,59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6. 3.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장 송달일인 2016. 7. 28.까지, 피고 D은 소장 송달일인 2016. 9. 13.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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