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5가단2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5,996,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 제직업체인 원고는 2014. 2. 1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섬유제조 및 도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섬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35,996,91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5,996,91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A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