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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6가단57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5,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물 및 원사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섬유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F에게 합계 69,305,055원의 원사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F이 피고 B와 함께 E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B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받았다.

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700만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32,305,055원(= 69,305,055원 - 3,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단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 건의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B G C B I B H A D D I C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G와 I 개인사업자는 원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 당사자로서 각각 피고 B와 별도로 거래한 후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위 3건의 소송은 중복된 소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역시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며, 실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소송은 소를 제기한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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