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82,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피고 D에 대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F’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만 한다) 는 마스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B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실질 대표이다.
2) B는 2020. 3. 12. 원고와 KF94 마스크 30만 장을 480,000,000원에 계약 일로부터 10일 내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44,000,000원을 지급 받고도 마스크 7,000 장만을 공급하였을 뿐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3) 위 공급계약은 원고와 B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4) 피고 D은 2020.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 행 각서( 이하 ‘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B와 F 와의 마스크 (KF94) 계약금 중 잔액 134,130,000원을 지급보증 합 니다.
상기금액을 주식회사 G에서 2020. 5. 21. 은행시간까지 지불하겠습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9 내지 11(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B와 연대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134,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5.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하고, G의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게 된 것은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생산한 마스크 물량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