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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4 2016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교보생명 등 8개 보험회사의 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2. 8.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2. 11.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182,460원을 받는 등 별지 A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016,35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입원적정성 여부 심사의뢰,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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