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14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위 ‘보험사기’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871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노3752)은 2019. 7.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는 2000. 5. 1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 등 8개 보험회사의 15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8. 8. 11.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8. 28.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29.경부터 2008. 9. 3.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785,00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