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00. 5. 15.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D 등 8개 보험회사의 15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고인 B은 1992. 12. 12. 경부터 2005. 11. 15. 경까지 D 등 9개 보험회사의 18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 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1. 경부터 2008. 8. 27.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신경외과에서 사실은 7일 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무릎 관절 증의 병명으로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8. 28. 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8. 29. 경부터 2008. 9. 3. 경까지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785,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3,099,91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2. 경부터 2008. 3. 28. 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사실은 7일 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속발성 무릎 관절 증의 병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