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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1 2015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1999. 3. 31.경부터 2007. 11. 20.경까지 교보생명 등 6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입원 또는 과장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08. 2. 1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및 주관절 염좌 진단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2. 15.경부터 2008. 2. 2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등 5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2. 19.경부터 2008. 2. 27.경까지 사이에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365,773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0,984,9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액, 보험가입현황, 사고일람표, 의료기록분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병원진료 기록부,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청구서 등),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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