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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580,79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모두 5회(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60,211,42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8,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모두 3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45,596,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05,807,930원(2,860,211,420원 2,145,596,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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