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454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2018.05.0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