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제2면 4행 내지 제3면 2행)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전에 축조한 옹벽에 대하여 140,060,973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구조물로서 토지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만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로 인하여 배후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고, 설령 영업폐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휴업기간인 약 1년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한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허가권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만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철근콘크리트 옹벽 보강공사 부분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