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2. 3. 5. 전라남도 고시 C - 2014. 6. 26. 전라남도 고시 D - 2015. 9. 10. 전라남도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다.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F) 소유인 토지와 광양시 G 지상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 2016. 6. 23. - 손실보상금 : 516,877,7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지장물 중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의 손살보상금은 255,000,000원이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업권의 손실보상금은 258,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3,000,000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휴업보상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휴업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휴업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인 46,500,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는 종전에 축조한 옹벽에 대하여 140,060,973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