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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0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비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호는 공작물 등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작물 등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배관을 피고가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잔존가치비를 산정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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