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2. 17. 고시(경기도 고시 B)된 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 용인시 D 공장용지 2,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12. 1.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1,474,687,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 2015. 11. 10. 손실보상금 : 1,474,687,000원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수용재결보상평가액 평균 1,406,900,000원) 이 법원의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은 2015. 9.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432,480,000원(56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등을 고려하면,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은 부당하게 과소하므로, 위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보다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