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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누47678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1) 강원 철원군 E 임야 5,924㎡(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는 토지의 형상, 지세, 이용상황 등이 이 사건 토지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수용재결감정 등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교통상황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우수함에도 접근조건에서의 격차율을 0.93으로 낮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군부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자연조건에서의 격차율을 1.35로 낮게 산정한 제1심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제1심 법원감정과 당심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나 보상평가사례를 참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다르고 가격시점도 5년 전인 임야에 관한 2009년 보상평가사례를 참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강원 철원군 G 소재 ‘H’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에는 자연림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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