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광명 시 C 대 1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1977. 8. 경 D 소유이던
E에서 분할되어 1977. 10. 31. 경 F에게 매도되었고, F이 1978. 2. 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1978. 5. 경 G에게 매도되었고, H, I이 1983. 6. 경 이를 다시 매수하였으며, 이후 H의 사망으로 J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J,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04. 6. 4.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의 처인 원고 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여, 2013. 12. 27. 원고 B 명의의 각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던
K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1997. 6. 2. 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명시 L 도로를 증여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L의 면적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 1,422㎡ 였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L 도로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20㎡(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를 도로로 점유 ㆍ 관리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위 L 도로의 일부인 것으로 알았고, 위 L 도로에 대하여는 1996. 11. 14. 경 도로 지정ㆍ고시가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78년 경부터 이미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2014. 4. 1.부터 2020. 3. 27.까지의 임료 상당 액은 공부상 지 목인 ‘ 대 ’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087,000원이고, 현황인 ‘ 도로 ’를 기준으로 할 경우 3,978,000원이며, 2019. 4. 1.부터 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