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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B’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기술원 구내식당 직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B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이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을 보내줄 일이 생겼다, 전복 출고가 되는 대로 돈을 갚겠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E 등 금융기관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지급명령문 사본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차용증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하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향 사람이라고 접근하여 전복 등을 선물하여 환심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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