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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정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4:00경 성남 분당구 C건물 12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피 판매점에서, 동업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후에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피판매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옷가게 사업에 실패하여 특별한 재산과 수입 없이 무리하게 위 모피판매점을 인수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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