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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아내가 고향인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먹이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년에 전복을 판매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내는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한 달 수입 약 14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고소대리인 의견서, 녹취록ㆍ각 녹취서, 신용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수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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