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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공소장에는 2013. 7. 1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서울 서초구 F 건물 1114호에서, 피고인이 낸 전복 사업에 대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데, 1년에 세 배씩 값이 뛰기 때문에 월 3% 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이를 계속 변제해 나가야 했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음에도 전복 양식장 운영에 월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고 그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월 3% 상 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경 1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2014. 6. 9. 100만 원, 2014. 6. 14. 4,400만 원, 2014. 6. 15. 400만 원, 2014. 6. 20. 9,900만 원, 2014. 6. 24. 4,862만 원, 2014. 7. 1. 4,500만 원을 각각 E 영어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 (H)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4,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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