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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영어조합법인 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B은 전남 완도에서 전복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복을 1년간 키워 판매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전복 양식장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 전복을 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영어조합법인은 당시 이미 자금부족으로 양식에 필요한 전복 치패류를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 모집회사에 모집된 투자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조차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약속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출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530만 원을 (주)B 영어조합법인의 영업사원 E 및 E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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