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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3고단11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I 소유인 경북 구미시 AJ 대지 671㎡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AK’ 아파트 1동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3.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AI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토지를 대금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명의를 신용상태가 양호한 AM(같은 날 구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AM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M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AM 앞으로 2011.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AM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AM와 사이에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할 ‘AK’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건축주 명의를 AM로 하여 공사 관련 인ㆍ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를 넘어 AM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AM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구미시 AJ에 있는 ‘AK’ 아파트 신축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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