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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휴대 전화기로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범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성 소개비를 편취하는 소위 ‘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소위 ‘ 물품 판매 사기’ 범행, 허위 도박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된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환전 절차를 진행시켜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 도박 환전 사기’ 범행, 여자친구에 대한 위치 추적 등 뒷조사를 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 뒷조사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17. 2. 22.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출장 안마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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