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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2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1,571원 및 그 중 54,862,276원에 대하여 2013.11.9.부터 2019. 5. 8...

이유

1.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가 제출한 을나1호증은 위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1,571원 및 그 중 54,862,276원에 대하여 2013.1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5. 8.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행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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