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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51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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