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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909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35,82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2,035,820원과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12. 1.까지 연 6.4%,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구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행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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