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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6가단34205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66,930원 및 그중,

가. 49,066,93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09,066,930원및그중 ① 대위변제금 49,066,93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6. 11. 1.까지(1일)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대위변제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2016.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위변제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이 2016. 11. 1.이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6. 5. 30.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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