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8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호텔신축사업의 추진 서울 D, E 지상 F 건물(다음부터 ‘F’이라 한다)은 원고(상호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가 소유하고 있었다.

F의 대지 중 서울 D 소재 토지는 원고가 32/334.9 지분, 학교법인 충청학원(다음부터 ‘충청학원’이라 한다)이 297/ 334.9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9/334.9 지분의 공유관계는 서술을 생략한다. ,

다른 대지인 서울 E 소재 토지(다음부터 위 각 토지는 지번을 따서 ‘ 토지’라고만 한다)는 충청학원이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충청학원 등은 2007. 10. 8. 주식회사 엔비하이텍(다음부터 ‘엔비하이텍’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F을 철거한 후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충청학원은 2007. 12. 6. D 토지 중 합계 329/334.9 지분 및 E 토지에 관하여 엔비하이텍 앞으로 2007.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 등의 신탁 원고와 엔비하이텍은 호텔신축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다음부터 통틀어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12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엔비하이텍은 2008. 1. 11.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 제공 목적으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다음부터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F과 D 토지 중 합계 329/334.9 지분 및 E 토지를 신탁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원고와 엔비하이텍을 위탁자로 보다 정확하게, F의 위탁자는 원고이고, D 토지 중 합계 329/334.9 지분 및 E 토지의 위탁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