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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92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및 대지의 소유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다

)는 서울 중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그 대지 일부인 서울 중구 C 대 334.9㎡(이하 ‘C 대지’라 한다

)의 32/334.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은 C 대지의 297/334.9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대지 일부인 서울 중구 D 대 520.7㎡(이하 ‘D 대지’라 하고, C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E 이사장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 외 7인은 C 대지의 나머지 5.9/334.9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 E, F는 2007. 10. 8.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이하 ‘엔비하이텍’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E은 2007. 12. 6. C 대지의 각 지분 및 E의 D 대지에 관하여 엔비하이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엔비하이텍은 이 사건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대출금융기관’이라 하고, 각 저축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엔비하이텍은 2008.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원고와 엔비하이텍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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