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피고 B는 2014. 7. 7.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E 대 3,087.4㎡ 및 F 대 267.1㎡의 각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B가 9181.9분의 75 지분권자, 피고 D, C이 각 9181.9분의 50 지분권자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B가 1311.7분의 3.23094 지분을, 피고 C, D가 각 1311.7분의 2.15406 지분을 소외 G, H, I, J, K, L 등에게 각 명의신탁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 소외 M과 2007. 6. 28.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명의신탁 지분을 포함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500만 원으로 정였고, 원고는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7. 무렵 피고 B와 피고들의 대리인 M에게, 같은 달 26일 무렵 피고 B에게 각 잔금 지급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 3.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지분(9181.9분의 75)의 이전등기를 소외 N에게 하여 주었고, 피고 C, D는 2012.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들의 각 등기된 지분(9181.9분의 50)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소외 O에게 하여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4. 8. 21. 위 명의신탁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위와 같이 등기되어 있던 지분과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지분의 전부에 관하여 각 2014. 9. 11. 소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