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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3가단2619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이하, 엔비하이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엔비하이텍이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8. 1. 11.경 엔비하이텍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와 엔비하이텍으로, 수탁자를 국제자산신탁으로, 수익자를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서초,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 각 정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 신탁원부상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들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약사항] 제3조(부동산관리) 위탁자는 신탁 대상 부동산의 불법점유 등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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