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1] 피고인 A는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8. 17: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며 주의를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에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한은행 BC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8. 18:45경 같은 길 지하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몸으로 주위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낭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D의 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8. 17:3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