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0]
1. 2014. 12.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0. 1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F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G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2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5. 10:0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종업원 J이 창고정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K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 1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18. 01:2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 N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O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1.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20. 06:04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고인 B는 종업원 R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말하여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S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76] 피고인들은 2015. 1. 11. 03:3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