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16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6. 5. 경까지 천안시 소재 D 농업 협동조합( 이하 ‘D 농협’) 경제 사업소 판매 계원으로 근무하면서 배 분류, 송장 작성, 출하, 정산서 작성 등 농산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는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구매 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인수하여 F 농협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2015. 7.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는 H 농업 협동조합( 이하 ‘H 농협’) 경제 사업소 판매 계원이고, I(2016.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위 D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F 농협에 대한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농협 경제사업소 판매 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경 위 E와 F 농협에서 피해자 D 농협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농민에게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는 위 I에게 F 농협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 준 대금을 농민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정산으로 가장 하여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E, I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4. 1. 27. 경 F 농협에서 D 농협으로 배 대금이 송금되자 위탁판매대금을 농민에게 정산해 주는 것처럼 가장 하여 배 대금 중 24,340,000원을 E가 사용하는 J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5,5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K 계좌에 입금된 위 25,567,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