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46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철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