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