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7.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 E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것에 불만으로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테이블과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테이블까지 엎어버려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7.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F(64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