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신빙성이 없는 K의 진술 등을 믿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4. 18:00경 진주시 H 소재 I회관 6층에 위치한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정신나간 새끼가 다 있노, 미친놈 새끼가” 라는 욕설과 함께 우측손으로 좌측 뺨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개새끼야 사퇴하라’며 우측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에, ① B와 피고인은 매우 극심한 대립을 보이며 서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B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K은 '당시 현장을 2~3m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B가 피고인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