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주거지에 살면서 피고인 A은 C에 회사원으로, 피고인 B은 ㈜ D이라는 건설업을 하면서 생활하는 자이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8. 6. 4.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G (27세)에게 앞 접시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 욕을 하였다.
이에 업주와 서로 말다툼을 하자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7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2회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손으로 뒤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일반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27세)가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폭행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