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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주거지에 살면서 피고인 A은 C에 회사원으로, 피고인 B은 ㈜ D이라는 건설업을 하면서 생활하는 자이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8. 6. 4.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G (27세)에게 앞 접시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 욕을 하였다.

이에 업주와 서로 말다툼을 하자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7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2회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손으로 뒤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일반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27세)가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폭행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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