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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9 2015가단21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15. 안동시 B(이하 ‘B’이라 한다) 지상에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금 170,000,000원은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 잔금 40,000,000원은 매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4. 6. 1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C 건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5개월여 경과한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B을 담보로 공사비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D 답 2939㎡에 C를 추가로 설치하되 총 공사대금을 48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280,000,000원은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30,000,000원을 공제한 1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3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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