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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7.까지, 총 공사대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실내공사 전에 지급하고, 잔금 15,000,000원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5,000,000원(= 총 공사대금 65,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옹벽공사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을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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