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2:00 경부터 03: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 고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운전의 D i30 승용 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2:07 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 고개 부근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자료 분석결과 첨부 등 )1. 수사보고( 피의차량 B 운전자 A 특정 경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B 차량 이동 경로 수사)
1.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