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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68』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2016. 2. 20. 01:0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 환로에 있는 ‘ 성당 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O 아반 떼 XD 승용차, N는 P 아반 떼 XD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토바이 및 승용차 약 110 여 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출발하여 서부 정류장, 본리 네거리, 성서공단, 호림 네거리, 계명 전문대, 국화 원사거리, 죽전 네거리, 두류 네거리, 반 고개 네거리, AA, 공고 네거리, 경북 대 북문, 효목 고가도로, 황금 네거리, 두 산 오거리, 황금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42km를 요란한 경적 음과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질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서 2016. 2. 20. 01:30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235 대구은행 용산 지점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3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 네거리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15 :25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전자관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15 :52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전자관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33 경 대구 수성구 2 군 사령부 앞에서 신호위반을 각각 하는 등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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