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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23:0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 고개 역 앞 도로에서부터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양형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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