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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백화점 3 층 여성복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5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13:02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지하 2 층 식료품점 및 지하층과 1 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5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F 내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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