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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 불 상의 마트에서 자동차 스마트 키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장바구니 바닥에 설치한 뒤 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내지 16번과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1. 15: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장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7, 18번과 같이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 층 E 문고에서 위와 같은 소형 카메라를 포장지 막대 끝 부분에 부착시킨 뒤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에 카메라를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9 내지 21번과 같이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1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추궁 자료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및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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