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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구 E호텔 별관 건물에 이르러 굵은 철사로 손잡이를 감아놓은 건물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014. 9. 29. 11:10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생활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가 빨리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잠바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19.5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건물주인이가, 니가 뭔데 나가라카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빨리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4. 6.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빨리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12. 10:00경 대구 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52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눈까리 파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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